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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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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에는 세액공제가 있는 반면, 신차는 왜 없는건가요?

중고차 구매시에는 세액공제가 있는 반면, 신차는 왜 없는건가요?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왜 별다른 세액공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혜택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중고자동차를 중고매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7%(경차는 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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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본래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고차 구매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으로 추정 되며,

    다른 혜택을 별도로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아래의 규정이 있습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2016.12.20 단서신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2016.12.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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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기에 신차 구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