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차구매시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없나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차를 구매할 때에는 왜 그런 제도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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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매시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차량은 등기가 되는 자산이고 판매업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탈세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해주는 주된 이유는 판매자의 탈세예방입니다.
예외로 중고차는 등기가 되더라도 1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에는 세법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에 대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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