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갈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통보후 계속기다려야하나요?
전세인데 이사갈려고 준비중입니다. 22년 3월달에 첫계약을 했고, 23년 11월달쯤 계약 만료전에 미리 이사간다고 통보했는데 집이안나가서 집주인이 4천만원 깍아준다하여 2년 연장계약을 24년 3월에 했습니다. 현재 계약한지 얼마 안되서 계약만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교산 원주민 이주자 임시주택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당첨되면 24년 8~9월 계약인데 집주인에게 당첨되고 통보하면, 계약금없이 4천만원 줄여 연장계약한 거라서 계약금 10%도 미리 줄지 모르겠고, 집주인이 돈이 있는게 아니라서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지 돈을 줄 것같습니다.
계약만료 전 이사간다고 통보 후 집이 나갈 때 까지 무기한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나간다고 통보 후 몇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 있는지요?
4천만원 깍아줘서 연장 계약했는데 계약만료 전 이사간다고 통보 후 계약금10%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전 이사간다고 통보 후에는 혹시 제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지, 또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세요.ㅠ
만약 전세집이 2채가 되어 세금이나 법적인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은 합의연장이 된 상태로써 일방적인 해지(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에 해당되지 않기에 기본적으로 상대방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면 만기까지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해당 부분을 지급할 이유는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즉 임대인 거부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1과 같습니다. 본인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패널티는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했을떄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자체를 안하면 해지가 안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한곳만 유지가 되기 떄문에 이사가는 주택이 전입신고필수라거나 하면 사실상 현 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의 권리관계상 대항력이 없어 위험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해결이 쉽습니다
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니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면 3개월뒤에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 10%를 미리 받는것은 관례적인 내용으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는 다음 세입자 계약금을 돌려주기는 하는데 모든 집주인이 다주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내놓는것은 본인이 급하니까 내놓는 것입니다. 누가 내놓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 같은것은 없습니다.
전세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익은 전입을 한곳밖에 못하니 대항력이 한곳에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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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약도중 퇴거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26년2월에 까지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계약을 맺게 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현재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고자 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을 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때 4천만 원을 깎아준 조건이라면, 별도의 계약금 10%를 받을 권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 10%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집이 빨리 나가도록 협조하는 것은 전세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시주택에 당첨되어 이주하게 되면 원래의 전세집이 두 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두 채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집은 보통 임대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주택으로의 이주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전세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들어오도록 집주인에게 협조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