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이사갈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통보후 계속기다려야하나요?
전세인데 이사갈려고 준비중입니다. 22년 3월달에 첫계약을 했고, 23년 11월달쯤 계약 만료전에 미리 이사간다고 통보했는데 집이안나가서 집주인이 4천만원 깍아준다하여 2년 연장계약을 24년 3월에 했습니다. 현재 계약한지 얼마 안되서 계약만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교산 원주민 이주자 임시주택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당첨되면 24년 8~9월 계약인데 집주인에게 당첨되고 통보하면, 계약금없이 4천만원 줄여 연장계약한 거라서 계약금 10%도 미리 줄지 모르겠고, 집주인이 돈이 있는게 아니라서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지 돈을 줄 것같습니다.
계약만료 전 이사간다고 통보 후 집이 나갈 때 까지 무기한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나간다고 통보 후 몇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 있는지요?
4천만원 깍아줘서 연장 계약했는데 계약만료 전 이사간다고 통보 후 계약금10%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전 이사간다고 통보 후에는 혹시 제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지, 또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세요.ㅠ
만약 전세집이 2채가 되어 세금이나 법적인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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