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스마트한라마291
스마트한라마29124.03.02

미성년자 상속분임을 법적,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와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분을 나눌려고 해요.

금융자산(현금, 주식 등)이 아내 계좌에 모두 있습니다.

1. 그러면 단순히 미성년자녀에게 계좌이체만 해주면 되나요?

2. 갑작스런 큰 금액의 이체로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부과될까요? 사실 이건 상속분인데요.

3. 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상속에 의한 이체임을 어떻게 법적,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정리만 하신다면 상속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며, 혹시나 애매하실 경우 세무사 또는 변호사 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지분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하여 상호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남편분 사망시점의 금융자산이라면 이체하셔도 됩니다.

    3. 남편분 사망일에 남편분 계좌에 있는 금액이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