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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간편장부신고관련 필요 경비에 대해 지급수수료 증빙을 요청받았는데요

제가 사업자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1120만원에 대한 (지급 수수료를 1120만원으로 적어서 신고했습니다.)

지급 수수료 증빙을 요청받아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지급 수수료가 될 것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질문1) 아래 업종, 가맹점명으로 찍힌 결제건도 지급 수수료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네이버페이 네이버 (PG_일반인증)

  • 항공

  • 페이플 (온라인거래일반인증외)

  • 택시비

  • NHHKCP (PG_일반인증)

질문2) 할부로 사용한 내역도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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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페이, NHNKCP 의 경우 일일이 영수증 뽑아서 입증을 해야 할 것 같고
    항공은 출장 입증 못하면 비용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할부는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네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