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할수는 있읍니다 만15세이상...
그러나, 부모님(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겁니다
특별한경우 즉, 예술에 관한 알바는 만13세 이하도 가능한 경우가 있읍니다 물론 이또한 위와같은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13-15세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위의 서류에 추가로 발급받아야 알바를 할수 있읍니다(지방노동관서 방문해야함)
미성년자 알바도 근로자로 인정되기에 청소년이 근무할수 없는곳이 있음을 알고 근무가능한곳인지 반듯이 확인후 진행하시길바랍니다
예)유흥업소나 도박관련 게임장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