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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콜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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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모래같은 걸 크게 수입해서 소분하여 팔고 싶어요.

운동용 초크(탄산 마그네슘 가루)를 수입하면 너무 크게 와서 소분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해당 나라로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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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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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단순가공을 통해서는 원산지 지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을 소분하는 정도의 작업이라면 국내판매시 수입신고시 점의 원산지로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운동용 초크(탄산 마그네슘 가루)은 물품의 성분, 성질, 형태,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잡니다.

    탄산마그네슘은 우선 2519.10-0000호, 2836.99-1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호로 분류된다면 원산지표시는 비대상입니다.

    다만, 품목분류는 상기와 같은 내역을 검토하여 품목분류하게 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우선 하여야 하며,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원산지표기를 하였다면 수입 시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은 문제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원산지표시 전에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품목분류 후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확인하여 수입통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수입한 국가가 원산지라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한 제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소분한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유통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