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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재료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합니다.

중국에 아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워낙 중국 물가가 저렴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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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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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출물품 제조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자세한 관세법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관세사무소와 컨택하여 수출 환급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는 물품별로 정해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 관세율 안내가 가능하기에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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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제조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크게 1.관세, 2.부가세, 3.소득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가 있습니다.

    1. 관세 :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거래과정처럼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와 함께 원재료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매입부가세로서 납부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부가세에서 차감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및 법인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 법인사업자인 경우 3월에 법인세 신고시에 직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 외의 다른 절차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직접 수행하신다면 관세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먼저, 관세, 부가세의 경우 수입하실때 해당 물품가격에 대하여 관세율(통상 8%)만큼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 + 관세의 10%를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후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세는 별도의 환급을 신청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진행되기에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량 수출이 된다면 수입신고시에 납부한 관, 부가세를 거의 대부분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하는데는 여러가지 계산이 필요하며, 물품의 제조공정이 복잡하거나 국내물품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재료를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 등을 향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세는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또한 부가세의 경우에도 수입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내 납품받은 일부 원재료들에 대해서도 향후 수출시 완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가공제조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수출입 패턴입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부가세는 완제품수출하면서 환특법상의 환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완제품 수출시에 품목에 따라 수입자측에서 미국 내 수입 관세를 젊감하기 위하여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절차를 하여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 CBP)의 원산지 조사 강화가 되고 있어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한 미국 측의 중국을 대상으로한 보복관세 부과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물품을 제조 하여 원산지 판정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 하고 수출전 한국 원산지임을 확인 하시면 더 안정적인 무역 거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대상은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중국산 재료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 포함)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나라 업체의 수출품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