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초크 탄마가루를 수입하려고합니다
짐초크 탄마가루( 체조선수나 클라이밍 선수들이 미끄럼 방지차원에서 손에 바르는 가루)를 중국에서 수입하려고합니다~
1. 다만 이 탄마가루가 고체형과 아래와 같이 액체형이 있는데요! 성분은 마그네슘 & 탄산염 100% 입니다
2.혹시 액체형으로 구입하게되면 수입이 까다롭게 될수도있나요? 얼굴에 바르는 로션같은건 아니지만 손에 묻히는 액체라서 혹시 통관이 까다로울까봐 걱정이됩니다
3. 혹시 까다롭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세 재질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의 경우 HS CODE 2519.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a) 수화된(hydrated) 염기성탄산마그네슘은 때로는 "파마시스트 화이트 마그네시아(pharmacist's white magnesia)"라고 부른다(제2836호).
따라서 2836.99.1010호에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침전탄산마그네슘(precipitated magnesium carbonate) : 침전 탄산마그네슘은 이 호에 포함되는데 염기성의 수화된 탄산염이다. 탄산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을 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 얻는다. 무취 백색이며 사실상 물에 녹지 않는다. 경질(經質)탄산염은 조제사용 백색 마그네시아이며 입방체로 제시하기도 하며 하제로 쓰인다. 중질(重質)탄산염은 알갱이(granular)로 이루어진 백색 가루이다. 황산마그네슘은 종이나 고무 충전제; 화장품과 단열(절열) 물질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magnesite)]은 제외한다(제2519호).
또한 액상의 경우 네덜란드 사례에서 3824.99호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해당물품은 순수한 탄마 성분이 아닌 일부 화학성분이 혼합되어 제조된 물품이라 제3824.99호(기타화학공업생산품)에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정보는 수출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첫번째순서이고 성분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국내 수입통관시 관세사 등의 안내를 받아 수입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19호, 2836호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조회되며, 3824호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성분내역을 확인하여 수입요건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