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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임대료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저희는 음식점업이고 추가로 업무용 공간을 임대하려 오피스텔을 찾아보는데 저희 사업장 주변에 없어 다른 지역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실제 근무 구역)과 업무용공간임대(사무업무 공간이며 오피스텔이고, 업무용 공간이라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지역이 다른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처리해도 부가세 공제나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구가 다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존 음식점업에 관련된 사업관련성만 입증한다면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추가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신 뒤에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본인 사업용 창고나 업무용 공간으로 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해당 공간이 단순 창고라면 사업자등록은 안해도 되나, 실제 업무 공간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