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도 아니고,또한, 동의도 필요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도 필수는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탭에서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월세를 지급시 주택 소유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월세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1천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현금거래 확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때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확인서 등을 송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거래확인사실요청을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만 발급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