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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쥐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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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변경4년계약시 7월만기전에 임대인변경

4년계약시 임대인변경 7월만기전에 하면 법적으로 4년이라 승계거부가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사실인가요?

2년2년연장되면 이번엔 임대인변경되도 승계거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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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4년 계약의 경우, 임대인 변경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승계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년 계약 후 2년 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한 후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이 승계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우선변제를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