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불꽃축제를 보는데 개인이 이벤트성으로 사용하려고 폭죽(대형)을 소유 할 수 있나요??

일반 작은 폭죽은 해수욕장에서 구매하는 걸 봤는데 불꽃축제나 행사때 사용하는 큰크기의 폭죽류도 개인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