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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불꽃축제를 보는데 개인이 이벤트성으로 사용하려고 폭죽(대형)을 소유 할 수 있나요??

일반 작은 폭죽은 해수욕장에서 구매하는 걸 봤는데 불꽃축제나 행사때 사용하는 큰크기의 폭죽류도 개인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죽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화약류로 분류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전 허가를 거칠 경우에는 소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