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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야무진소쩍새
어쩌면야무진소쩍새

정말 힘드네요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울렛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22.12.21일부터 근무중입니다

11~2월 까지는 10:30~20:00 (금토일 및 공휴일 21시 퇴근)

3~10월 까지는 10:30~21:00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총 2시간 20분 이고, 주 6일 근무에 월차 1회 시차 2회 있습니다!

들어왔을때 220 받는다해서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는거였습니다.

23년도까지는 실수령액이 220만원이었고, 24년에는 퇴직금 미포함 기본급 215만원에 3.3%공제하고 206만원 실수령인데 다른 계좌로 2만원 더 받아 208만 원이 실수령금액입니다 홈텍스 보니 신고는 206만원 했더라구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돈인 것 같은데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어있습니다.)

뭐 아울렛이라서 직업 특성상 빨간날 일해도 돈은 똑같이 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저임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일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들으니 사람이 점점 부정적이게 변하고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만두긴할건데 이렇게 그만두기 억울합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Q1. 제 실수로 사장님이 반차를 없애버렸습니다 법적인 문제가있을까요?

Q2. 실제 근무 인원은 3명인데 사장 아내와 알바 직원도 직원으로 본사에 신고한 것 같은데 바쁜 주말에만 출근하고 평일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습니다 로테이션 근무라 해도 언제 바빠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5명 일할거 평일은 보통 2명에서 일하니 정말 힘듭니다 이런건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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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업무 과다 부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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