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힘드네요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울렛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22.12.21일부터 근무중입니다
11~2월 까지는 10:30~20:00 (금토일 및 공휴일 21시 퇴근)
3~10월 까지는 10:30~21:00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총 2시간 20분 이고, 주 6일 근무에 월차 1회 시차 2회 있습니다!
들어왔을때 220 받는다해서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는거였습니다.
23년도까지는 실수령액이 220만원이었고, 24년에는 퇴직금 미포함 기본급 215만원에 3.3%공제하고 206만원 실수령인데 다른 계좌로 2만원 더 받아 208만 원이 실수령금액입니다 홈텍스 보니 신고는 206만원 했더라구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돈인 것 같은데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어있습니다.)
뭐 아울렛이라서 직업 특성상 빨간날 일해도 돈은 똑같이 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저임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일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들으니 사람이 점점 부정적이게 변하고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만두긴할건데 이렇게 그만두기 억울합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Q1. 제 실수로 사장님이 반차를 없애버렸습니다 법적인 문제가있을까요?
Q2. 실제 근무 인원은 3명인데 사장 아내와 알바 직원도 직원으로 본사에 신고한 것 같은데 바쁜 주말에만 출근하고 평일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습니다 로테이션 근무라 해도 언제 바빠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5명 일할거 평일은 보통 2명에서 일하니 정말 힘듭니다 이런건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업무 과다 부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