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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달262

수줍은수달262

22.10.04

인스타그램 빈티지샵 환불/교환 불가 규정에 대한 궁금증

인스타그램 빈티지샵, 특히 명품 빈티지샵들에서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빈티지 특성상, 한피스밖에 없어서, 중고거래 특성상" 이라는 명목으로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빈티지 (즉, 중고제품) 이라도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을 통해 통신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면 교환 환불이 7일내에 가능해야하는 법을 따라야하는 것 아닌가요?

"빈티지 특성상, 한피스밖에 없어서, 중고거래 특성상" 이런 근거가 법적으로 유의미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2.10.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