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거래 환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인스타샵에서 얼마 전에 10만원대 가격으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물품을 수령하고 확인해보니 게시물에 올려져있던 사진과는 재질, 디테일 등이 아주 다른 가품이 와서 환불을 요청하려합니다. 거래 내역과 환불 요구 기록은 확보를 해놨는데 해당 샵의 사업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사업자 정보가 없으면 개인간 거래로 분류되어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길래 고민입니다. 샵 측에서는 주문 후 단순변심이나 하자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하다 하고, 애초에 게시물에 정품이라는 명확한 명시가 없으며 샵측에 물어보니 당당하게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 답해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ㅠ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고, 정품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품을 전제로 판매가 되는 것이므로 당당하게 가품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불리하신 사정은 아니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샵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의한 (물품의 품질의 하자)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