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의 먹튀.. 셀러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공구로 물건을 자주 사고 있는데요.
최근 인스타 마켓에서 결제 사기 건이 발생해 조언을 구합니다.
소비자들은 셀러가 알려주는 링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데, 셀러가 아닌 그 업체 쪽에서 결제만 하고 물건을 안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셀러가 자신의 사비로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보냈고요.
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을 한 거죠.
현재 해결이 되는 과정인데, 소비자들이 그 업체를 통해 결제한 건은 취소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셀러가 사비를 털어 물건을 구매해 그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보내준 거잖아요. 결과적으론 소비자들은 공짜로 물건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셀러가 결제창을 열어주면 재결제 하겠다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받은 사람들 중 재결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결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건가요?
한 사람에겐 10만원 정도의 비용이지만, 그 셀러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 구매한 건 수천만원 상당이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본 셀러가 1명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셀러들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레가 법적의 의무없이 대신 물건을 구매해준 것이라면, 소비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며, 결국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