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절상 자전거 탑승 야외 주행이 적격인때에 자전거운전자가 인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주행하다 보생자와 충돌시 차대 사람으로 사고 접수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으로 보기때문에 사람과 사고가 나면 차대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