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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 스마트폰 사용 주행중?

요즘 계절상 자전거 탑승 야외 주행이 적격인때에 자전거운전자가 인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주행하다 보생자와 충돌시 차대 사람으로 사고 접수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Youangel
      Youangel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으로 보기때문에 사람과 사고가 나면 차대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