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처벌 불원서 작성시 재판 연장되나요?
전세사기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상황입니다.ㅜ
곧 재판날짜가 다가와서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네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올해 10월달까지 갚을수있다고 말해서
그때까지 재판이 연장이 되고
만약 그때까지 못받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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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그때까지 연장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별개로 재판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