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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 2011두27247 질문입니다

해당판례에서 원고의 당초처분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기각됐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원고가 구제를 받기 위했다면 당초처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지말고 90이내 행정심판이나 소송제기를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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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척 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 소송에서는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초 처분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를 제기하더라도 제소 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