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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와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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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차 계약시 1년으로 계약했고, 이후에 1년을 더 연장해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1~2년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던 최초 당시, 임대차 기간을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2월 28일]로 잡아 1년치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후, 2023년 10월 29일자에 관리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2024년 12월 28일까지로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여기서 추가로 1년 또는 2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1년 또는 2년 추가 연장 희망할 시,

이전처럼 간단히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 정도로 연장 의사만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기존 1년 계약에서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다시 추가로 1~2년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추가로 내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른 거주 공간으로 이사를 갈만한 형편이 아닌지라 여기서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일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계약 후 1년을 거주하고, 다시 1년을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추가로 1년 또는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때는 구두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추가로 내도록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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