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연도 중 전입신고한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되상이 될까요?
ex) 2024년 10월자로 만 63세 어머니가 전입신고한 경우이고, 2024년 한해동안 소득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훌쩍 넘어버려 아예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현재 재직중이신 근로자분이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고있고, 거기 얹혀서(?) 연말정산을 하니까 자기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그쪽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급여담당자가 해줄일은, 원천소득영수증을 떼 주는것으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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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전입신고여부는 크게 상관없고
소득과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소득도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판단시 포함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으면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자료제출 없이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금 수입이 연 약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