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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

2021년 10월27일 부동산을 1억2천에 계약했는데 같은해 12월5일경 땅주인이 다른사람과 계약을 7천만원에 했습니다 이중계약이 맞는것인지요?

위질문내용과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돈 1억 2천을 변재하지도 않고 다른사람과 또 계약을해서 7천만원을 또편취하였습니다. 이러한상황이 사기 아닌가요? 이중계약아닌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다음날 가등기자를 1500주고 가등기를 넘겨준다고하였는데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않고 가등기자와 소송을 걸었다는등 변명만하고 땅주인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명의는 동생이름으로 되었는데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본인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았고 추후 모든사실을알고 다시 땅주인인 동생이름으로 계약하고 관인까지 했는데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며 돈은 일부라도 받을수있는지요? 땅이 경매가 되어서 배당금에 압류를 잡아놨는데 금액이 6천정도 밖에 안남았더라고요 답좀 알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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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계약에 해당하며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리할 수 잇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