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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도로에 물건이 있었다면 매장 측도 과실이 있으며 차주 또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이 한 과실이
있기에 쌍방 과실 5: 5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라든지 보상여부가궁금합니다
: 해당사고내용과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알수가 없으나,
만약, 님이 물건을 놓은 곳이 도로에 해당한다면, 과실은 20% 내외가 예상이 되며,
만약 물건을 놓은 곳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면, 과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