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03. 11. 14:47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증여 시에 현금 증여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세율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증여세는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물건이나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2021. 03.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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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에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또는 2천만원(미성년 자녀일 경우) 공제받으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에는 미성년자 구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5천만원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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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모두 동일하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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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율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증여하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달라지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과 재산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율은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2021. 03. 1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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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증여세율 10~50%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증여 시에 현금 증여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모두 동일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의 종류보다 금액으로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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