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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박쥐103
청초한박쥐103

공무원의 노후대책 ㅡ 연금저축, 주식 배당금과 종합과세가 궁금합니다

퇴직후 공무원연금 (공적연금)수령 예정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연금저축(사적연금)은 세금혜택+수익을 노리는거라 만55세 이후 수령시 월 100만원 이하 수령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고 하던데..

이때 공무원연금 액수와는 상관이 없나요? 즉 따로 계산되는지, 합산돼서 종합과세 등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도 합산하여 2000 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적연금, 사적연금과 별도계산되는지 합산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또 관련세법은 계속 바뀔수도있는건가요? 가령 제가 퇴직후에도(현재는 재직중) 바뀐세법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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