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 복지기관 중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될까요?
첫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공공기관 위탁사업 담당자로 배정됬습니다.
약 1년정도 되는 거대프로젝트인데 이 분야는 말 그대로 쌩신입이라
아무 교육도 못 받고 사수도 없고 혼자 멘땅에 헤딩하고 갈굼당하며 일을 해왔으며
늘 성과와 책임만 요구당하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결국 퇴사를 마음 먹었는데
정부기관 위탁사업 담당자 및 관린사업 비영리단체의 계약직일 경우 중도 퇴사시 법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인가요?
비영리기관은 처음에 정부관련 사업도 처음이라 괜히 긴장됩니다
사기업 재직당시에는 마음편히 인수인계 하고 나갔는데, 공공기관이 얽혀있다보니 찜찜하네요..
물론 후임자 배정시 인수인계는 어떻게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xx씨가 나가면 남은 사업은 어떻게 하란거냐?
마저 하고 나가라
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영리 복지기관이라 하여 퇴사의 자유가 별도로 특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사직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인지 여부를 떠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