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했는데 결제대금 납부한금액만큼 한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달 결제대금이 70만원이라 70만원 납부 했는데
남은한도가 70이 복원 된 게 아니라
68만원정도만 복원됐는데
2만원은 어디로 간 거죠?
혹시 할부 포함결제금액이70이고
원금은68이라 68만원만 복구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70만원 납부했지만 한도가 68만원만 복원된 것은 보통 결제대금에 포함된 할부 원금과 이자, 수수료 구분 때문입니다. 만약 결제 금액이 할부 원금 68만 원과 이자·수수료 2만 원으로 나뉜 경우, 카드사에서는 납부한 할부 원금에 해당하는 68만 원만 한도에 복원해 주고, 이자·수수료 부분은 한도 복원 대상이 아니어서 2만 원은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할부가 있다면 할부 이자까지 포함해 70만원이 결제대금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연회비가 이번달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68만원만 한도가 생겼다면 실제 70만원중 원금이 68만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할부이자나 기타 요금이 2만원이었을 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한도는 원금을 갚을 때만 복구됩니다. 70만원을 냈는데 68만원만 복구됐다면, 나머지 2만원은 할부 이자, 해외 수수료, 혹은 연회비처럼 원금이 아닌 비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사는 이자 수익은 한도로 돌려주지 않으니, 명세서에서 이자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2만원의 행방을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한도가 70만원 납부했는데 68만원만 복원됐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이유는 이번 달 결제금액 70만원 중 일부가 할부 이자·수수료·연회비·단기카드대출 이자 등 비한도 차감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드 한도는 사용한 ‘원금’ 기준으로만 복원되므로, 예를 들어 실제 사용 원금이 68만원이고 2만원이 이자나 수수료였다면 한도는 68만원만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