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안되는게 있나요???
대부분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가게 되면 실비 다 되는거 같아서
아무생각없이 청구하고 하긴 하는데….
안되는 질병이나 병원이 따로 있나요?
대부분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가게 되면 실비 다 되는거 같아서
아무생각없이 청구하고 하긴 하는데….
안되는 질병이나 병원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되는 질병이나 병원이 따로 있나요?
: 이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으로 그 종류는 많습니다.
1) 치과치료, 한방치료 의 경우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 비용, 예방접종, 인공유산비용,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등등
3)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4) 정신및 행동장애 관련 비급여의료비
5)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6)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7) 선천성 뇌질환
8) 비만
9) 요실금
10) 직장 또는 항문질환중 비급여 의료비
상기 항목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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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안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치료를 위한게 아니리 미용을 위한케이스, 제왕절개 등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뒷부분에 안되는 질병코드 써있습니다. 병원은 아마 요양병원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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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질병 이력은 보상되구요
치핵과 같은 항문질환, 출산등과 같은 Q코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약관에 보장하지 아니한 내역 등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 되실때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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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라.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마.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치료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3.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보상합니다.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4.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나.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다.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라.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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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의료비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단지 몇 가지 사항에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정신 및 행동장애(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분(일부 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함) 과 임신, 출산 관련 부분입니다.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직장또는 항문 질환중 비 급여 부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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