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말에 마포 신라스테이 인근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와서요

고지서 내 사진상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고

마포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해보니

와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게 운전중에 부주의로 인해 잠시 중아선 침범을

한 케이스인데

어느 누구에게 피해가 가거나 위협될만한 정도도 아닙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이의신청하면 과태료건 취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셔도 과태료는 부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가지 않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법규 위반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