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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유명 개그맨이 지인들에게 수십억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한데요. 근데대부분 차용증을 안쓰고 빌려준것 같은데 그럼 증여로 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증여로 되면 안갚아도 법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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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통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안쓰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을 목적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갚지 않으면 갚지 않은 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