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 해당지자체의 지원금으로 해체가 가능하므로 읍면사무소에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해체하시면 됩니다. 동면군청이나 관내 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지원금이나
석면해체 전문업체에게 연락하여 철거하셔야 하구요, 일반처리업체가 철거해선 않됩니다.
석면철거허가 업체가 철거해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곳이라면 보호휀스를 쳐주시고 철거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구요.
그 외로 유동되는 인구가 거의 없거나 정원이나 화단, 조경지안에 있는 곳이라면
그냥하셔도 무방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 신고
석면조사(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건축물대장말소신청
요런 순으로 철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