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의 취득과 상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는 70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퇴직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저의 건강보험은 저의 큰아들이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지만 아들의 직장에 취득되어 있는데 제가 곧 취업이 되어 출근하게 된다면 본인의 건강보험이 본인의 직장으로 옮겨와야 하는지 아님 그대로 아들 직장에 있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직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면 꼭 그리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져오지 않어도 되면 그냥 놔두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시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매월 급여에서 세금 및 보험료가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