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후 1년 후 계약 취소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인가요?
요즘 신문에 가끔씩 작년 부동산 폭등기에 최고가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신고 후 1년 뒤에 계약을 취소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요.
즉,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의혹은 있는데, 증거를 못잡아 처벌이 불가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더군요.
우리 법은 사인과의 거래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므로, 계약금 지불후 잔금을 몇년 뒤에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상, 법인이 아닌 사인과의 거래에서 더군다나 환금성이 부동산 중에 가장 뛰어난 아파트 거래에서 잔금을 1년 뒤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본 적이 없어서..
정상적인 거래라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현업에 종사하시는 중개사분께서 이런 거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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