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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친칠라110
고혹적인친칠라110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 후 갑자기 감면안된 급여명세서관련

세차업종관련 일중이고 작년 5월입사 단순 가맹점인줄알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해서 회사자체에서 작년 연말정산할때 처음으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했고 4월까지 감면되다 급여인상되었고 5,6월달 계속 9천원정도 소득세를 냈습니다

근데 7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소득세가 9천원이아닌 9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잘못된거아닌가요??

일단 대표님께 문의는 남겼는데

최초신청자는 홈텍스에 조회해도 안나온다고 해서 조회해보니 나오진않습니다

이전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작년에 첫 4대보험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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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시 감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에만 적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