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상황에 해결방법이 잇을까요 도와주세요 ㅠ
해외에서 저한테 선물로 노트북 한대가
국내로 오는데 문제는
배대지(미국에서 한국 보내는)쪽에서
정가 2654달러 짜리를 1500달러로
언더밸류 해서 보내겟다고 노트북 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모양입니다...
통관부호는 제명의로 찍힌상태인데
제가 통관과정에서 제가 구매자에게 받은 인보이스를 통해 부가세 정정 절차 밟고 언더밸류 안되게끔 수정할수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 인보이스에 찍힌 금액에 대하여 1500불이기에 간이신고를 하도록 통보를 받게될듯 합니다. 새제품이라면 말씀하신대로 2600불대가 맞을듯 하지만 사용흔적이 있다면 1500불에 대하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중고품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누구에게 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기에 일단 통관을 하시되 한국세관에서 이에 대한 가격증빙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