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 인보이스에 찍힌 금액에 대하여 1500불이기에 간이신고를 하도록 통보를 받게될듯 합니다. 새제품이라면 말씀하신대로 2600불대가 맞을듯 하지만 사용흔적이 있다면 1500불에 대하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중고품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누구에게 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기에 일단 통관을 하시되 한국세관에서 이에 대한 가격증빙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