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
안녕하세요.
약 5개월전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왔는데, 현재 주인의 말을 듣고 당시 공인 중개사가 전화를 했더군요.
화장실에서 아래층 화장실로 물이샌다고요.(아래층에서 항의) 당시엔 물이 새지 않았는데도, 전문가가 그때부터 샌것으로 확인을 하면 수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사후 6개월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데요? 즉시 등기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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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며, 보통 이사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기존 하자로 추정되어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전문가에게 정확히 감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가 있고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매매당시 누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