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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조심스러운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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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타의 운전원1인 송영중 안전사고발생시 책임범위

주간보호센타 운전원1인이 아침 송영중 원룸5층 집에혼자사는 99세 女어르신을 부축해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가져온 기저귀 쓰레기를 본인이 버린다고 1층 현관문앞 1m쯤 앞 남이 버린 쓰레기봉투에 버릴려고 갔습니다. 그구간 부축을 하지않고 기다렸는데 손가방에서 쓰레기를 꺼내던중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니 엉덩이 고관절 접합이 어려울정도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센타에서는 전문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치료비등 보상문제 발생시 운전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할머님께서 단독으로 움직이시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상당 부분 책임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운전원이 본래 업무 이상의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직접 부축하여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센터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운전원에게 내부적인 비율에 맞게 구상을 하는 게 맞는 것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