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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상사조134
미성년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넣었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50만원 정도라면 정정신고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았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다보니,
인적공제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이런 자료를 봐도 좀 헛갈리네요
저 위의 명세서 기준으로 볼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걸 정정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 대상이며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소득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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