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3.3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학원에서 주3일 18시간 정도를 2년 2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으며 시간표를 원장님께서 짜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출근 시간은 기록을 하지 않아서 확실하지만 증거는 시간표 뿐이고, 교재와 커리큘럼은 제가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월급을 고정적으로 매달 같은 날짜에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3.3퍼센트를 뗐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퇴직금 이야기는 없고, 대신 근로자가 잘못하여 학원을 관둬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퇴직금 준다는 말이 없고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것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고 기본급을 받고 업무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되므로 먼저 사용자와 얘기해보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보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3.3프로의 세금을 공제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은 가지고계신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것읏노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