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익월에 지급 받은 급여는 간편장부에 어떻게 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입니다.

21년 12월 급여를 익월(22년 1월) 10일에 지급 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1년 12월 귀속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편장부 작성 시 12월 수입(급여)을 어떻게 기입해야되나요?

지급 받은 일자와 동일하게 22년 1월 10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21년 12월에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에는 사업소득만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법상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소득과 장부로 인해 산출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