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혐의없음 인데...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밤이었습니다.
편도 왕복1차선 입니다.
저는 정상 주행중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택시가 앞에 정차중인 1톤 화물탑차를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택시라이트 빛이 저를 향해 오는것을 감지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계에선 택시와의 사고 인과관계를 국과수에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택시와 오토바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
오토바이가 넘어 지지 않았다면 약 8m 거리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마주 정차했을것이니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택시회사 보험으로 대인대물 진행중인데요.
대인치료비와 대물수리비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건지
앞으로 교통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 조사결과 택시의 중앙선 침범과 님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상태로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서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은 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아니므로, 사고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양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기초로 과실을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비 접촉사고에 대해 혐의 없음이 나왔다면 상대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상해는 건강 보험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송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차량이 가해차량이 아닌경우 공제나 보험사에서 처리중이던 대인, 대물에서 받은 금원은 모두 환급대상입니다.
다만 대인에서 치료비는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오니 건강보험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금원이 지급된 경우
공제 또는 보험사에 환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경우 택시 보험(공제)에서 대인, 대물 취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지급되었던 보험금은 환수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