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임대차권 관련, 임대인이 심었던 모과나무의 모과를 수확하러 자꾸 침입합니다
현재 토지를 임차해서 작물을 심고 땅을 가꾸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임대인)이 과거에 심었던 모과나무는 소유권이 자기 것이라며, 모과를 따러 자꾸 들락거립니다.
분명히 토지 전체에 대해 임차를 했는데 위에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나 작물은 법적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특정 나무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권리가 있다거나 하는 별도의 계약상 조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땅 전체를 활용하고 땅에 심어여 있던 작물들도 수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줄 알고 계약했는데, 계속 임대인(집주인)이 허락없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니 여기서 지내기가 불안합니다.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기존 임대인이 심었던 작물의 소유(?)/수확(?)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