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실한딱따구리241

진실한딱따구리241

토지 임대차권 관련, 임대인이 심었던 모과나무의 모과를 수확하러 자꾸 침입합니다

현재 토지를 임차해서 작물을 심고 땅을 가꾸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임대인)이 과거에 심었던 모과나무는 소유권이 자기 것이라며, 모과를 따러 자꾸 들락거립니다.

분명히 토지 전체에 대해 임차를 했는데 위에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나 작물은 법적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특정 나무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권리가 있다거나 하는 별도의 계약상 조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땅 전체를 활용하고 땅에 심어여 있던 작물들도 수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줄 알고 계약했는데, 계속 임대인(집주인)이 허락없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니 여기서 지내기가 불안합니다.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기존 임대인이 심었던 작물의 소유(?)/수확(?)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심은 과수라면 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임대차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에 가능하면 협의하여 임대료를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임대목적물에 토지만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상에 있는 나무의 소유권(사용권)은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땅만 임차를 한 것이지 그 위에 있는 나무까지는 임차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