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 환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3. 03. 17:40

친구에게 납입료 34만원정도되는 금액 가입을 했는데 4달납부하고 금액부담되서 납부중지상태인데

해지했을때나 실효되었을때나 친구에게 똑같이 환수금적용이 되나요? 해지보다 실효상태가 덜피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게사에게 돌아오는 환수금액은,

해지나 실효나 똑같이 적용 합니다.

애초에 부담 되게 가입을 했네요.

2023. 05. 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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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입장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우선 실효상태나 해지한 상태나 똑같은 패널티를 받습니다.

    똑같이 실적에서 빠지며, 차라리 빠른 해지가. 보험사 입장으로써 스트레스는 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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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코리아 다온지사 드림투지점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나 해지나 환수 싯점이 조금 차이가 날 뿐, 동일하게 환수가 적용됩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실효나 해지나 같기 때문입니다.

      해지는 완전하게 끝내버리는것.

      실효는 나중에라도 마음이 변하거나 여유가 생기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는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022. 03. 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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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나 실효나 환수는 똑같습니다.

        단, 실효 기간이 2개월 지나게 되면 설계사 친구에게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친구 환수 걱정보다 내가 우선이라는것 생각하셨음합니다.

        당장 부담을 느끼며 보험료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2. 03. 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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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백현우 부지점장입니다.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에 따라 1~2년이내에 해지 및 실효건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됩니다..

          2022. 03. 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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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4개월이라면 친구분은 받은금액에 대해 전액환수조건입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부분감액을 하시는게 낫겠네요....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4만원이라면 너무 과하긴 하겠네요 ㅎㅎㅎㅎ

            2022. 03. 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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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손해보험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4만원이시면 보험료가 부담되게 납부하신 것 같습니다. 해지나, 실효나 보통 손해보험사는 1년, 생명보험사는 2년이내 환수가 적용 됩니다. 친구분에게 피해가 가신다고 부담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납부 가능하신 보험료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분도 계약에 따른 수당을 챙겼기 때문에, 친구분 생각도 좋지만 본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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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유지회차에 따른 환수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설계사 수수료는 선지급형태로 몇개월치를 미리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 03. 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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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34만원이면 보장이 큰것같습니다.

                  실효든 해약이든 친구분은 환수가 똑같습니다.

                  다만 해약은 바로 그달 환수처리가 되는것이고

                  2달 미입금시 익월 실효처리가 되면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이냐 두달뒤냐의 차이일뿐 환수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2022. 03. 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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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나 실효나..어짜피 보험 효력은 사라지는겁니다.

                    또한 친구분에게 환수는 납입한 개월수 뺀만큼

                    나머지는 다 환수 됩니다. 피해는 똑같다 보면 됩니다.

                    2022. 03. 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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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규정마다다르나 실효나해지나피해는거의비슷하다고봅니다

                      2022. 03. 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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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친구분한테 덜피해 가는걸 걱정하시는게아니라

                        작성자분 눈탱이떄린 친구분 욕을해야하는대 ... 진짜 좋은분이시내요..

                        보통 설계사는 1년치수당을 일시불로받고 그후 해지시 기간에따라 환수나옵니다

                        4달납부하시고 실효되시면 친구분은 8개월치 토해내시겠죠

                        그래도 4달치 돈번겁니다

                        글쓴분은 쌩돈 132만원 버리신거구요

                        개인적으로

                        글쓴분은 친구로 보시는거지만

                        상대방은 글쓴분을 친구로 보는거 같지는않습니다

                        전 보험일하고 친구들한태 단한번도 판적이없으며 기존보험 해지나하고 다른사람한태 가입하라고하며 일했습니다

                        아는사람과 돈으로 엮이는건 진짜 사람하는게아닙니다.

                        2022. 03. 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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