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예전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했었는데 이제 1억원까지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은 공시시가 기준인지 세금산정 기준가 아니면 싯가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건물등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는 전세금의 30%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