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기준중 재산을 산정하는기준?

2019. 05. 29. 11:06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진데요..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함은.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가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인가요?

재산을 산정함에 예적금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적금식 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연금.종신보험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주택책정가에서. 빼고 책정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의 자격요건을 따질 때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때 부동산의 경우, 주택 등은 공시가액 기준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적립식 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의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재산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쉽게도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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