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경찰의 총기관리는 체계적 관리보다는 관행적 배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잘적 관리 통제가 약했다가 1980년데 이후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과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경찰이 상요하는 총기와 방호장비에 대한 등록, 반출, 반납 기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전자 기록 시스템과 무기 안전 창고, 출입 통제, 반출 허가 시스템 등으로 관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무기를 반출하거나 휴대할 경우 반출 신청 및 승인, 무기 출란 비록 작성, 반출, 사용후 반납의 과정을 거칩니다.
기록은 지속적으로 감사 및 점검을 하며 불법 사용이나 관리 소홀 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