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대주 조건이 궁금합니다.
나이가 28이고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립 세대주가 되려면 나이와 일정한 급여가 있어야 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자세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표상에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의 대표자 이면서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임차하는 세입자도 계약기간 동안 그 집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6호의 규정에 의거한 최저생활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보통은 임대인에게 임차하는 세입자로서 세대주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 독립 세대주로서 청약을 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소지 이전을 한 만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 후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이룬 사람
3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월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28세이고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월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독립 세대주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