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란 주민등록표상에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의 대표자 이면서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임차하는 세입자도 계약기간 동안 그 집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6호의 규정에 의거한 최저생활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