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 20년간 무료로 집을 쓰는데
잠깐 살거라해서 빌려줬는데 형편상20년
2000만원을 월세로 준거 다입니다.
본인들은 월세가 밀려서 그런거지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기막힘.
만약 계속 안나갈경우?나가란 말 안했어요 아직.
1. 결론
친인척에게 집을 장기간 무상 또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는 사용대차나 임대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계약이 없었다면 임대차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집을 돌려받으려면 명도 요구가 필요합니다.2. 법적 성격
월세를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지급액이나 기간, 계약 형태가 불명확하면 법적으로는 사용대차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대차는 언제든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주장보다 소유자의 권리가 넓게 인정됩니다.3. 대응 절차
우선 친인척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납 월세 주장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지급이 있었다면 정산을 따져야 합니다.4. 정리
현재는 구두로 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법적 대응 전 단계로 정식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친족관계라고 해서 별도의 법적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면 월세가 미납된 부분을 근거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고 미납된 월세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