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시작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금 근무자로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휴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휴직시작일을 토요일부터로 해야하는지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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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시작일을 토요일부터로 해도 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르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휴직 시작일을 차주 월요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직의 일수가 법이나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월요일로 시작하시는 것이 나으실 수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